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의 죄 (문단 편집) === 폐지된 조항 === * [[국가모독죄|국가모독]] - 1975년 3월 25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한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하면 국가모독죄라 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있었다. 다만, '제104조의2'였던 이 조항은 한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198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폐지 27년 만인 2015년 10월 21일 공식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38079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